대여반납 안내

계약연장
- 대여 중 부득이하게 계약 연장 필요 시,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연장시, 초과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하거나, 대여료 체납이후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및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차량 유류비
-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
(LPG/가솔린/디젤 각 유류마다 연료게이지의 요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.)
편도 및 타지역
- 편도이용 : 편도 이용시 배차 거리에 따른 편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배/회차 : 원하시는 장소로 배/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/회차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교통법규
-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 본인의 책임입니다.
차량 수리비
- 사고로 인한 손실/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는 고객부담이며 수리시에는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합니다.
휴차 보상료
- 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(임차인가해사고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% 휴차보상료는 고객 부담입니다.